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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대출 급증과 주택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 체계를 개편하고 고위험 부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 주요 변경사항 요약표
구분 기존 조건 변경 조건 시행일
주택담보대출 한도 | 제한 없음 | 수도권·규제지역 6억 원 상한 | 2025.6.28 |
디딤돌대출(생애최초) | 최대 3억 원 | 최대 2.4억 원 | 2025.6.28 |
버팀목 대출(청년전세) | 최대 2억 원 | 최대 1.5억 원 | 2025.6.28 |
생애최초 LTV 한도 | 80% | 70% | 2025.6.28 |
전입 의무 | 없음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수도권 등) | 2025.6.28 |
전세대출 보증비율 | 최대 90% | 수도권 최대 80%로 축소 | 2025.7.21 |
신용대출 한도 | 제한 없음 | 연소득 이내 제한 | 2025.6.28 |
주담대 만기 | 최대 40년 | 수도권 30년 이내로 제한 | 2025.6.28 |
🔍 왜 지금 이 조치가 필요한가요?
정부는 최근 저금리 전환과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주택시장 과열, 전세가 상승, 갭투자 재확산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조로 정책을 추진합니다:
- 실수요자 중심 대출 재편
- 투자·투기 수요 차단
- 가계부채 증가 속도 억제
🏡 디딤돌·버팀목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요?
▸ 디딤돌대출 (주택 구매용)
- 생애최초: 3억 → 2.4억 원
- 신혼부부: 4억 → 3.2억 원
- 신생아 가구: 5억 → 4억 원
▸ 버팀목대출 (전세자금용)
- 청년: 2억 → 1.5억 원
- 신혼부부: 수도권 3억 → 2.5억 원
- 신생아 가구: 3억 → 2.4억 원
※ 한정된 주택기금을 정책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기 위한 구조조정입니다.
🧭 주담대·전세대출, 실수요자만 가능하게 바뀝니다
- 2주택자 및 처분 조건 없는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원천 차단 (LTV 0%)
-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 시: LTV 70%(비규제), 50%(규제지역)
- 전세대출 보증비율: 수도권 최대 90% → 80%로 하향 (2025.7.21부터)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갭투자 구조 차단
🏠 전입 의무, DSR, 신용대출도 바뀝니다
- 주담대 대출로 구입한 집: 6개월 이내 실제 전입해야 함
- 신용대출: 모든 차주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
- 주담대 만기: 수도권 30년, 비수도권 40년 이내로 축소
⚠️ 경과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2025년 6월 28일 이전 계약금 납부 완료 시 기존 규정 적용
- 대출 신청 접수 완료자도 종전 조건 유지
- 단순 계약 갱신·연장은 예외,
단 증액·대환은 새 규정 적용됨
💬 앵치의 현실 조언
전세든 매매든, 이제는 대출도 전략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같은 계약이라도 언제 실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고,
조건 하나 놓치면 보증금도 집도 못 지킬 수 있어요.
🔖 마무리 요약
✔️ 전세대출 80%,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 갭투자형 전세대출 차단, 전입 의무 신설
✔️ DSR 적용 확대, 연소득 초과 신용대출 제한
✔️ 2025년 하반기 계약자는 반드시 정책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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