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대응 전문가가 되고싶 앵치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제가 불송치 통지를 받고도 포기하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험을 공유해볼게요.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고의가 보이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 불송치 통지, 받아보셨나요?
“혐의 없음(불송치)”
이유: 피의자가 사기 의도를 갖고 계약했다는 증거 부족
처음엔 당황했어요.
계약 당시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은폐했고,
선순위 보증금도 존재했지만 그걸 허위고지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이게 왜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
📍2. 수사에서 빠진 ‘핵심 정황’
제가 고소 당시 강조했던 건 다음과 같아요:
- 불법건축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
- 선순위 보증금이 있어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점을 은폐한 점
- 계약 당시 파산 준비 및 다수의 유사 피해 사례 존재
그런데 경찰의 수사결과엔 이런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검찰에 직접 제출했어요.
📍3. 이의신청서 제출 – 다시 시작된 싸움
다음은 제가 작성한 이의신청서 예시입니다.
(※ 본인의 사안에 맞게 수정 필요)
✅ [이의신청서 예시]
사건번호: ○○경찰서 2025불제 ○○○○
이의신청인: 앵치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임대인)가 보증금 반환 의사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건축물 및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를 허위고지하여
기망행위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2. 불송치 이유에 대한 이의
불송치 결정 이유는 '사기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나,
피의자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보증금 반환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었고,
재산은닉·임차인 다중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주택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추가로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숨긴 점은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3. 요청 사항
본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 참고자료: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인서, 건축물대장, 관할관청 질의 회신 등
2025년 ○월 ○일
이의신청인: 앵치 (서명 또는 날인)
📍4. 앵치가 드리는 팁
- 불송치 결정은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이란 길이 남아 있어요.
- 반드시 수사에서 누락된 포인트를 강조하세요.
- 건축물현황도, 등기부등본, 국토부 결정문, 확정일자자료 등을 첨부해 신빙성을 높이세요.
- 사기 고의는 “계약 체결 당시 상황”에서 판단되므로, 그 시점의 정황을 잘 정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 마무리하며
검찰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파산 면책 불허 사유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앵치처럼, 끝까지 싸워야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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