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진행중)

🏠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경찰 진술 요령 - 📋 진술 잘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제출용 진술서 예시)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앵치 2025. 7. 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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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할 진술 요령!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형사고소(사기죄 등) 절차를 밟고 계시거나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혹은 고소인 진술 요청을 받은 분들이 계시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말해야 하지?”
“감정 섞인 말도 해도 될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오늘은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 진술 시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요령을 정리해드릴게요.


✅ 1.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서 말하세요

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 “집주인이 인간적으로 너무 나쁘고 진짜 최악이에요”
⭕️ “임대인은 계약 당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 감정 표현은 공감은 받지만, 수사와 처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 2. 기억은 “정확히” 혹은 “기억에 따라” 구분하기

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확신”하는 것처럼 말하면
나중에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2023년 여름쯤이었습니다”
⭕️ “계약 내용은 문자메시지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불확실한 건 확실히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성 있는 진술입니다.


✅ 3. 증거와 진술을 연결하세요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증거와 함께 흐름을 정리하세요.

예:

  • 임대차계약서 → 계약 내용 설명
  • 문자/카톡 캡처 → 임대인의 말바꿈, 허위 정보
  • 전입신고 일자 → 대항력 및 계약 시점 확인
  • 등기부등본 → 소유관계 및 근저당 여부 확인

📌 진술은 증거의 스토리텔링입니다.
→ 따로 정리된 진술서를 준비해 가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 4. 너무 많은 추측, 단정은 금물입니다

❌ “이 사람은 확실히 전세사기범입니다”
⭕️ “전세계약 당시 해당 임대인은 건물의 실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 ‘사기다’라는 판단은 수사기관과 검찰이 판단할 영역이에요.
피해자는 객관적 사실과 손해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5. 조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정 요청하세요

조사 후 진술 조서(피신조서 등)를 작성하면
담당 수사관이 내용을 읽어주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 이때 “예, 맞습니다”라고 말하면
이후 재진술에서 번복이나 수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 조서를 직접 읽고
✅ 잘못되었거나 빠진 부분은 꼭 정정 요청하세요.


💬 앵치의 한마디

경찰 진술은 단순 참고용이 아닙니다.
기소 여부, 수사 방향, 재판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진술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법의 언어’로 풀어낸 증언이 되어야 해요.

📌 진술이 어렵거나 무섭게 느껴지신다면
진술서 초안 작성을 도와주는 법률 상담이나 진술대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경찰 제출용 진술서 예시

【 진 술 서 】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8자리  
주소: ○○시 ○○구 ○○로 ○○ (전입 당시 주소)  
연락처: 010-1234-5678  

1. 저는 2023년 3월 1일, ○○시 ○○구 소재 ○○빌라 ○○호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계약 당시 임대인인 이현수는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설명하였으며, 등기부등본상에도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 계약에 응하였습니다. 저는 2023년 3월 2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3. 그러나 계약 이후 임대인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월세로 다시 전세를 빼려는 시도를 반복하였으며, 주변 여러 세입자들과 함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4. 저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위 임대인은 고의로 다수의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반복하며 전세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며, **전세사기(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6. 관련 자료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문자/카톡 기록, 민사소장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7. 사실과 다름없으며, 이에 서명합니다.

2025. 6. 29.

진술인: (서명) 홍길동

📌 작성 요령 요약

  • 날짜・주소・계약 내용은 정확하게
  • 감정 표현은 지양, 사실 위주로 기술
  • 관련 증거와 연결되는 흐름으로 정리
  • 현재 민사소송・임차권등기 여부도 함께 기재하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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