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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받다 보면
“수사관이 너무 한쪽 편을 드는 것 같다”,
“말을 막거나 불리하게 몰아간다”는 상황을 겪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담당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수사관 기피 신청’입니다.
✅ 수사관 기피 신청이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불공정하거나 편향된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식적으로 다른 수사관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관련 근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0조
⚖️ 기피 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유
❌ 편파적인 태도 | 한쪽 말만 믿고 내 말은 무시함 |
❌ 적대적인 언행 | 고압적 태도, 협박성 발언 |
❌ 부당한 조사 진행 | 반복된 불필요한 출석 요구, 조사 누락 |
❌ 가족・지인 등 이해관계자일 경우 | 수사관이 피의자/피해자와 관련 있는 경우 |
📌 신청은 ‘피해자’, ‘피의자’, ‘고소인’ 모두 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불만은 사유가 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 기피 신청 방법
- 기피 신청서 작성
→ 경찰청 서식 제233호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공식 서식) - 담당 경찰서 민원실, 또는 수사부서에 제출
- 해당 경찰서장이 판단해 재배당 또는 기각 여부 결정
📌 보통 1~2주 내 결정되며, 사안에 따라 재조사 명령이 나기도 합니다.
📄 수사관 기피 신청서 예시
【 기 피 신 청 서 】
신청인: 홍길동
주소: 서울시 ○○구 ○○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신분: 고소인
피기피자: 서울○○경찰서 ○○팀 경사 ○○○
사건번호: 2025형제○○○호
신청 사유:
본인은 위 수사관이 고소인인 저에 대하여
- 반복적으로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하고,
- 피의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며,
-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수사기록에 반영하지 않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라
피기피자의 직무수행을 기피하며,
본 사건이 타 수사관에게 재배당되기를 요청합니다.
2025. 6. 29.
신청인: (서명) 홍길동
📎 첨부서류:
- 조사 녹취, 문자/이메일, 관련 진정서 등 가능
💬 앵치의 마무리 한마디
수사 절차는 공정해야 하며,
수사관도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고 느껴진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기피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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