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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2

🏠"지급명령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보증금 돌려 받는 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보증금 못받고 있는 앵치입니다.빌려준 돈, 보증금, 미지급 공사대금 등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계신가요?이럴 땐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바로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입니다.📌 지급명령이란? “내가 받을 돈이 확실할 때, 소송 없이 법원에서 받아내는 절차” 빌려준 돈, 밀린 월세, 보증금 반환 등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한 간단한 사건에 적합채무자(상대방)가 2주 안에 이의 제기 안 하면 → 곧바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대부분 서류만으로 진행 가능📌 강제집행이란?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서 직접 돈을 받아내는 절차”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을→ 법원을 통해 강제로 압류하거나 환..

🏋️‍♀️ 헬스장도 소득공제 된다고요? -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연말정산 시즌마다 “어디서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을까?” 고민 많으시죠?이번엔 운동하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바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에요.이제는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아끼는 시대가 열린 셈이죠.💡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란?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등 문화 관련 소비에 대해기존 신용카드 공제보다 높은 공제율로 추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지만, 일반 카드 공제보다 우선적용▶ 연말정산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2025년 7월 1일부터는 이 혜택에헬스장과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됩니다.✅ 어떤 항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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