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치가 알려드림

🏋️‍♀️ 헬스장도 소득공제 된다고요? -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앵치 2025. 7. 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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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7월 1일부터 헬스장도 소득공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연말정산 시즌마다 “어디서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을까?” 고민 많으시죠?

이번엔 운동하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이제는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아끼는 시대가 열린 셈이죠.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등 문화 관련 소비에 대해
기존 신용카드 공제보다 높은 공제율로 추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지만, 일반 카드 공제보다 우선적용
▶ 연말정산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2025년 7월 1일부터는 이 혜택에
헬스장과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됩니다.


✅ 어떤 항목이 공제되나요?

헬스장/수영장 일일·월 정기권 ✅ 전액 공제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 ✅ 전액 공제
PT, 수영강습 등 수업료 포함 시 ⚠️ 총금액의 50%만 공제 가능
운동용품 구매, 음료 등 ❌ 공제 대상 아님

즉, 단순 시설 이용은 100% 공제 가능하고,
강습이 포함된 패키지는 절반만 인정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등은 해당 없음)

또한, 등록된 시설만 공제 대상입니다.
이용하려는 헬스장·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등록 시설인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https://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은?

  • 결제 수단은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계좌여야 합니다.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사용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영수증에 ‘이용료/수업료 항목이 분리’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 그렇지 않다면,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 처리됩니다.

💬 앵치의 꼼꼼한 정리

✔ 문화비 소득공제에 헬스장·수영장도 포함됨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 이용료는 30% 공제, 연 300만 원 한도
✔ 강습료는 제외되거나 절반만 공제
✔ 지정 시설인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필수


운동을 돈 쓰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투자와 절세가 동시에 가능한 전략적 소비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헬스장 등록하시려면
7월 1일 이후에 카드 긁는 거, 잊지 마세요.

운동하면서 세금도 아낄 수 있는 이 멋진 제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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