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진행중)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헷갈리는 주택 구분,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앵치 2025. 7. 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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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 유형을 알아야 권리분석을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
오늘은 임대차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주택의 법적 분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서 자주 보이는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이 3가지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 거주 구조와 법적 권리 보호 수준이 전혀 다릅니다.


📌 핵심 비교표

다중주택 1세대가 여러 방에 입주, 공용 복도/현관 X (세대 아님) 1명 (전체 소유) 같은 주소 전입신고 빠른 순
다가구주택 1명이 소유, 각 세대 독립 출입 가능 3~19세대 1명 (전체 소유) 같은 주소 전입신고 빠른 순
다세대주택 각 세대가 등기 가능, 공동주택 구조 2층 이상, 전용 85㎡ 이하 세대별 분양 등기 가능 각자 다른 동/호수 등기 + 전입신고 주소 기준

🧾 용어별 개념 정리

🧍 다중주택

  • 원룸처럼 복도 따라 여러 방이 있는 구조
  • 화장실은 개별, 현관이나 계단실은 공용
  • 주소는 “101동 1층” 식으로 모두 같음
  • 건축물대장에는 ‘단독주택(다중주택)’으로 기재
  • 대항력・우선변제권 순위는 전입신고 날짜 기준

📌 문제점: 전입신고 날짜가 같을 경우
→ 순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배당 시 혼선 발생 가능


🏘️ 다가구주택

  • 한 건물에 여러 세대 거주 가능하지만
  • 건축법상 “1개의 단독주택”
  • 등기부등본상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

📌 전입세대 주소가 모두 같음
동·호수 구분하지만 편의상 
→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시점’이 빠른 순

📌 임차인 많으면 순위 꼬이기 쉬움
→ 반드시 전입세대확인서로 선순위 여부 체크!


🏢 다세대주택

  •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구분
  • 세대별로 전용 면적 85㎡ 이하, 4층 이하
  • 각 세대별로 등기 가능
    매매·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개별 적용

📌 주소(동·호수)가 분리되므로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에 유리함


💬 앵치의 현실 팁

다세대주택은 내 세대가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주소도 분리되어 있어 대항력 확보가 유리해요.
반면, 다가구·다중주택은 주소가 같고 순위 다툼 가능성이 높아
전세 계약 시 더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세계약 전 확인 방법

  1. 건축물대장 열람 (종류: 단독/다세대/다중/다가구)
  2.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1명인지, 세대별 등기인지)
  3.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 이미 누가 살고 있는지, 선순위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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