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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
오늘은 전세 계약 후 꼭 해야 하는 필수 절차 중 하나인
‘확정일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이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
국가기관이 확인해주는 날짜 도장입니다.
📋 동주민센터에 계약서를 가져가면
도장 하나 콱 찍어주는 바로 그 절차!
→ 이게 바로 확정일자 부여예요.
확정일자는 단순한 날짜 도장이 아니에요.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왜 꼭 받아야 할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나중에 경매 등 상황에서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부동산/임대차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www.easylaw.go.kr
❗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 보증금 순위에서 밀려요
→ 전입신고만 해도 대항력은 있지만,
→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 경매가 진행되면 위험해요
→ 나보다 앞선 권리자(근저당, 다른 임차인)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 나는 잔여 금액이 없으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 순위 착각 위험
→ 계약일자가 빠르다고 해서 순위가 빠른 건 아닙니다!
→ 확정일자가 기준이에요.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언제 | 전세계약 직후, 입주 전에도 가능 |
어디서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
비용 | 무료 또는 600원 내외 |
소요시간 | 보통 5분 이내 |
💬 앵치의 현실 팁
“등기부등본, 전입신고만으로는 안 돼요!”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가 됩니다.
📌 아직 확정일자 안 받으셨다면
지금 당장! 동사무소로 가셔야 해요.
늦더라도 받은 날부터라도 효력이 생기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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