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칭 전세사기 전문가 앵치입니다.
전세사기 대응기 시리즈 3편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대응 과정을 정리해보려고 해요.
저는 실제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고,
판결문도 받아냈습니다.
📌 아래는 당시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일부예요.
(※ 개인정보 및 금액, 날짜 등은 편집 처리했습니다)
2항의 나머지 청구 기각은 날자를 잘못쓴 부분에 대한 청구 ^^;;
하지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1. 판결 이후, 집행권원이 생긴다
먼저 승소한 뒤에는 '집행권원'이라는 걸 갖추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강제로 돈 받아도 됩니다”라고 법원이 인정해주는 상태예요.
저는 판결문을 받은 후,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부록) - "보증금 반환 소송 이후 확정증명원 및 송달증명원 발급하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3년차 앵치입니다.전세사기 대응 소송에서 승소한 후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꼭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바로‘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이에요.이 서류들은 말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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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를 갖추면
→ 강제집행, 재산조회, 채권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2. 나는 보증보험이 없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었다면
→ 보증기관(HUG, SGI 등)에서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보증보험 미가입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제가 직접 밟아야 했습니다.
3. 강제집행은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제 재산조사하고 강제집행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파산이 들어가면
개인 재산은 법원과 관재인이 관리하게 되고,
개별 채권자(저 같은 사람)가 직접 강제집행을 하는 건 법적으로 막히게 됩니다.
즉,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임대인)가 파산 중이면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4.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 파산 여부를 확인하고
- 관할 법원에 연락해
- 채권자 신고 절차가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파산 사건 번호, 채무자 이름, 판결문을 근거로
‘배당을 위한 채권자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관재인이 배정됐다면
그분이 접수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앵치 요약정리
단계 제 경험 기준 요약
소송 결과 | 승소, 판결문 받음 |
보증보험 | 미가입 상태였음 |
집행권원 | 판결문, 확정증명서 모두 확보 |
강제집행 | 집주인 파산신청으로 진행 불가 |
이후 대응 | 파산관재인 확인, 채권자 신고 준비 |
마무리하며
소송에서 이긴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판결문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세사기 대응은
- 계약 전의 예방
- 보증보험
- 사후 소송 및 파산 대응까지
정말 다양한 단계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4편에서는
임대인 파산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대해 다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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