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사기 3년차 앵치입니다.
전세사기 대응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꼭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바로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이에요.
이 서류들은 말 그대로
“이 판결은 이제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전달됐습니다”
를 법원이 공식으로 인증해주는 증명서예요.
이 서류들은 소송 이후 강제집행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랍니다.
1. 확정증명원 및 송달증명원 발급 방법
📌 확정증명원이란?
- 판결 확정일 기준으로 항소기간(통상 2주)이 지난 뒤
-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았을 경우
→ 그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간주돼요.
📌 송달증명원이란?
-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법원이 증명하는 문서예요.
- 강제집행 시 "상대방에게 통보했다"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부 법원은 필수로 요구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 받는 것이 확정 및 송달증명원입니다.
💻 발급 절차 (전자소송 기준)
-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 접속
- 상단 메뉴 → [각종신청]-[제증명발급신청] 클릭
- 사건번호 입력
- 문서내용 작성
- 문서제출 후 전자서명
- [제증명발급내역]-[조회]-[발급]
🧷 앵치 정리 요약
서류명 언제 필요? 발급 시점 발급 경로
확정증명원 | 강제집행, 재산조회 등 법적 절차 시작 전 | 판결일로부터 약 2주 후 | 전자소송 > 서류발급 |
송달증명원 | 상대방에게 판결 통지 여부 증빙용 | 판결문 송달 후 | 전자소송 > 서류발급 |
마무리 멘트
소송에 이겼다고 바로 끝이 아니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확정됐다는 증명과
상대방에게 판결이 전달됐다는 증명
이 두 가지를 먼저 갖추는 게
그다음 단계, 즉 집행과 회수의 첫 걸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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