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앵치를 기준으로 정리된 것이며, 실제 상황은 본인의 경매 진행 단계, 보증금액, 배당순위, LH 협의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 사정을 고려해 법률 전문가나 지원센터와 상담해보시길 권장드려요.
안녕하세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지만 유찰되버린 앵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경매에 참여하게 되면,
“이 집이 언제 팔릴까?”, “유찰되면 내 보증금은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끝도 없이 따라와요.
오늘은 경매가 유찰된 경우, 배당요구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경매 유찰이란?
경매에서 최초 매각기일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유찰’이라고 해요.
유찰이 되면 보통 4~6주 후에 다시 매각기일이 잡히고,
매각가는 이전보다 20% 낮아진 가격으로 진행돼요.
🧾 유찰되면 내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찰돼도 배당요구는 유효하고 자동 연장돼요.
- 이미 제출한 배당요구서와 입증서류는 계속 유효해요
- 다시 제출할 필요도 없고, 배당순위도 그대로 유지돼요
✅ 단, 계속 유찰되면 낙찰가가 너무 낮아져서 실질적으로 배당금이 '0원'이 될 수 있어요
⚠️ 앵치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앵치도 두 번째 유찰까지 기다렸다가,
배당금 0원 예상을 확인한 뒤 바로 전략을 바꿨어요.
🔄 경매 진행 유예 요청 +
📩 LH 우선매입 사전협의 신청서 제출
→ 더 이상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고,
→ 대신 LH가 주택을 낙찰받도록 유도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낙찰금 일부가 다시 배당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할 기회도 생겨요.
🏠 앵치의 전세사기 탈출기 (부록) - "전세사기 피해주택, LH가 대신 사줍니다! (우선매입 제도 안
안녕하세요, 경매로 집이 넘어갔지만 계속 유찰되고 있는 앵치입니다.혹시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기 어려우신가요?또는, 다가구 건물이라 직접 낙찰 받을 수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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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이후 꼭 챙겨야 할 것들
체크리스트 설명
매각기일 확인 |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조회 가능 |
유찰횟수 확인 | 2회 유찰 시점부터 실질 배당 가능성 낮아짐 |
LH 매입 전환 가능 여부 | LH 지역본부에 사전협의 요청 → 매입 가능 판단 받기 |
경매진행 유예 신청 | 사유서와 함께 법원에 ‘경매절차정지(또는 유예)’ 신청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
Q. 유찰되면 배당요구 다시 해야 하나요?
A. ❌ 아니에요! 유효기간 유지됩니다.
Q. 2회 유찰되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A. ✔️ 대체로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아져 ‘0원 배당’ 상황이 옵니다.(앞선 근저당이 있는 경우)
→ 이때는 LH 매입요청이 실질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Q. 경매를 멈출 수 있나요?
A. 📝 사유서와 함께 ‘경매절차 유예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일정 기간 집행을 멈출 수 있어요.
→ 이 사이에 LH 사전협의 → 매입 요청으로 전략 전환!
💡 앵치가 정리해드릴게요
- 유찰 1~2회는 흔하지만, 보증금 전액 배당은 점점 어려워져요
- 2회 유찰 후에는 배당 ‘0원’ 시나리오까지 고려해야 해요
- 이럴 땐 LH 매입요청이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 사전협의 + 경매유예 요청은 같이 진행하는 게 좋아요!
‘경매 유찰’은 무력하게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앵치는 늘 여러분의 선택을 함께 고민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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