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로 집이 넘어갔지만 계속 유찰되고 있는 앵치입니다.
혹시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기 어려우신가요?
또는, 다가구 건물이라 직접 낙찰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LH가 대신 낙찰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주는 제도, 바로 오늘 소개할
“우선매입 제도”입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세입자가
경・공매로 넘어간 주택을 LH가 대신 사달라고 요청하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서 주택을 매입하고,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제도예요.
📌 단, LH가 사줄 수 있는지 먼저 '사전협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 후 우선매수권 양도까지 해야 제도가 작동합니다!
✅ 신청 자격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보서를 받은 사람
- 경・공매가 이미 개시된 피해주택의 세입자
- 주택 유형・면적 무관 (다세대, 다가구, 반지하도 가능)
🔁 신청 절차 요약
단계 설명
① 사전협의 신청 | LH 지역본부에 서류 접수 (방문 or 등기우편) |
② 실태조사 | 주택 상태 및 하자 여부 현장 확인 |
③ 매입가능 통보 | LH가 매입 가능한지 결정 통보 |
④ 우선매수권 양도 | 피해자가 LH에 매입요청서 제출 |
⑤ 경・공매 참여 | LH가 직접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 |
⑥ 공공임대 전환 | 신청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공급 |
⚠️ 주요 특징 & 주의사항
- 신청자가 매입요청을 하지 않으면 LH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 일부 포기 조건으로만 매입 가능
- 매각기일이 지정되면 반드시 LH에 통보해야 매입 절차 유지
-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본인은 더 이상 입찰 참여 불가
- 주택이 위반건축물이면 양성화 심의 후에만 매입 가능
- 관리비 미납 시, 경매차익에서 차감 또는 납부 요구될 수 있음
💰 매입 후 지원 내용
- 매입 후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입주 지원
- 경매차익 발생 시, 보증금 전환 또는 직접 지급 선택 가능
- 인근 임대주택 부족 시 전세임대 지원 가능
- 매입 불가 또는 유찰된 경우에도 10년간 임대료 재정지원 제공
📎 이렇게 준비하세요 (기본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
- 임대차계약서
- 경매개시 결정문, 매각기일 통지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확정일자 부여 내역, 배당요구 접수증 등
📍 주택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LH 지역본부에 전화 상담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앵치가 정리해드릴게요
- LH가 내 집 대신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돌려주는 제도
- 경매 들어간 피해주택에만 해당
- 사전협의부터 매입요청까지 절차가 꽤 많아요!
이 제도는 단순히 집을 사주는 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지원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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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른 지원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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