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대응 정보를 정리하는 정장 앵치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집주인이 파산·경매 등의 상황에 처한 임차인을 위해 제공되는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 법률조치 연계 프로그램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전세피해자 법률상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법률상담 가능 대상
-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 불법 계약 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자
- 경매로 인해 전세금 회수가 어려운 임차인
※ 일반적인 임대차 분쟁(수선비, 계약이행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어떤 전문가가 상담해주나요?
법률상담은 전문 분야에 따라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연결됩니다.
상담유형 상담 분야 상담 가능 내용 예시 권장 대상
법무사 | 경매/집행 |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대응, 명도 등 |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절차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변호사 | 소송 |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 민사·형사상 소송이 필요한 피해자 |
※ 전화 또는 방문상담 모두 가능하며, 예약 시 상담신청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 상담 예약 방법
1. 방문 예약
-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방문
2. 비대면 전화상담
관련 링크 : 예약신청 센터선택 및 동의 | 예약신청(법률상담/피해접수) < 전세 피해자 지원 < 전세사기예방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약 대상 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약 대상 확인
www.khug.or.kr
-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전화 예약
-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 진행
👉 예약 및 신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전화(02-6917-8119) 또는 웹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후속 법률조치도 지원되나요?
상담 이후, 실제 소송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관과 연계해 실질적 법률지원도 가능합니다.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
- 중위소득 125% 이하일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무료 소송 수행
② 대한법무사협회 연계
- 임차권등기명령, 명도절차 등
- 수임료 30% 할인 제공 (센터를 통해 의뢰한 경우)
※ 경·공매 지원은 제도상 피해자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가능
📎 마무리하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혼자 대응할 수 있을까?” 막막하셨다면,
지금 제공되는 법률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꼭 활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 소송이나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 센터 상담을 통해 첫 걸음을 함께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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