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연이자도 받고 싶은 앵치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대응 민사소송 중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바로 “지연이자 청구 요건”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만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등기만 해두는 것도 부족해요.
❓ 지연이자란?
보증금을 계약 종료일에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 이후로 시간 지날수록 생기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지연이자예요.
이는 법원에서 민법 제397조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정해진 이율로 자동 계산됩니다.
💡 법원이 적용하는 지연이자율
-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 명도 전날까지는 연 5%
- 명도 다음 날부터 지급 완료일까지는 연 12%
여기서 ‘명도’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실제 점유 종료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 지연이자 청구 3단계 요건 (반드시 전부 충족해야 함)
요건 설명
① 임차권등기 완료 | 퇴거 후 대항력 유지 목적 |
② 전입신고를 타 주소로 이전 | 기존 주소에 전입이 남아있으면 점유 상태로 간주 |
③ 명도 완료 (실거주 퇴거 + 열쇠 반환) | 물리적 점유 종료 입증 필요 |
이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은 **“아직 점유 중”**이라고 보고 지연이자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요.
📝 청구취지 문구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금 ○○○○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명도일 전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전액 지급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시작일은 임대차 계약 종료 다음 날
- 명도일은 이사 + 전입신고 이전 + 열쇠 반납이 모두 이뤄진 날짜로 판단해요.
(가장 늦은 날짜 기준으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 예시 상황 정리
- 계약 종료일: 2024. 2. 23.
- 임차권등기: 2024. 3. 15.
- 전입신고 이동: 2024. 3. 28.
- 열쇠 반환: 2024. 3. 28.
→ 2024. 2. 24. ~ 3. 27.: 연 5%
→ 2024. 3. 28. 이후: 연 12% 적용 가능
🔍 왜 이 조건들이 중요한가요?
법원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실제로 ‘나간 상태’인지 명확히 입증되었을 때만
고율(연 12%)의 지연이자를 인정해줘요.
단순히 집을 비운다고 주장하거나,
등기를 했다고 해도 전입신고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 법적으로는 “점유 중” 상태로 보는 거예요.
💬 앵치 한마디 요약
등기만 하고 전입을 안 옮기면 지연이자 못 받아요.
꼭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 하고, 열쇠도 돌려줘야
법원이 ‘이행 지체’ 상태로 인정해줍니다.
이제는 피해자라도 지연이자까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세요.
앵치는 늘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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