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전세계약서, 부동산에서 중개사가 불러주는 대로 사인하고 계신가요?
사실 전세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특약사항”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꼭 넣어야 할, 실제 분쟁 줄여주는 특약 문구 5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 1. “잔금일 전까지 모든 하자 보수 완료”
📌 예시 문구
"잔금 지급일 전까지 임대인은 전기·수도·보일러·창호 등 기본설비 하자에 대해 수리 및 원상복구를 완료한다."
왜 중요할까?
→ 계약 당시 하자가 있어도, 임대인이 “잔금 치르고 들어가면 고쳐줄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 실제로는 수리 안 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 이 문구가 있어야, 수리 미이행 시 계약 해제 근거가 됩니다.
✅ 2. “설비 이상 발생 시 임대인의 수리 책임 명시”
📌 예시 문구
"임대차 기간 중 보일러, 수도, 가스, 전기 등 주요 시설의 고장 발생 시, 임대인이 수리 및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
왜 중요할까?
→ 중간에 보일러가 고장나도 “세입자 잘못 아냐?”라며
→ 수리비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책임 주체를 명확히 적어야 나중에 본인 부담을 피할 수 있어요.
✅ 3.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며, 미반환 시 법적 조치 가능”
📌 예시 문구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또는 명도일 기준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며, 미반환 시 지연손해금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왜 중요할까?
→ 전세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 “보증금 못 준다”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에 버티는 경우 많습니다.
→ 이 문구가 있으면 지연이자 청구 및 지급명령 등 대응 시 근거가 됩니다.
✅ 4. “잔금일 기준 권리관계 이상 없을 것” (근저당 포함)
📌 예시 문구
"잔금일 기준, 해당 부동산에 추가적인 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 등 권리관계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왜 중요할까?
→ 계약 후 잔금 치르기 전 사이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 압류가 걸려 버리는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 등기부만 믿지 말고, 이 문구로 사전 예방하세요.
✅ 5.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명도 및 보증금 정산일자 명시”
📌 예시 문구
"계약 종료 후 3일 이내에 명도하며, 명도일 당일 보증금 전액을 정산한다."
왜 중요할까?
→ 이사 나왔는데 보증금 정산을 일주일, 한 달씩 미루는 경우 흔합니다.
→ 정확한 “명도일 기준”을 적어야 지연 손해금 청구 기준일도 명확해져요.
💬 앵치의 한마디
전세계약서에 찍히는 인장은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선입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한 줄 더 써넣는 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훨씬 더 강한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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