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
경매에 집이 넘어갔고, 보증금은 아직 못 돌려받은 상태.
이럴 때 대부분이 궁금해하는 건 바로 이거죠.
“이제 집이 팔렸는데, 누구부터 돈을 가져가나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꽤 단순합니다.
📌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가져갑니다.
→ 왜냐하면 세금(조세)은 항상 가장 먼저 변제받는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세금들이 여러 건이라면,
그중에서 누가 먼저 받아갈까요?
여기서 오늘의 주제,
‘조세안분채권’이 등장합니다.
✅ 조세안분채권이란?
경매나 공매로 나온 집의 매각대금 중, 밀린 지방세들이 서로 비율대로 나눠서 받아가는 권리입니다.
즉, 한 집에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여러 세금이 동시에 체납돼 있으면,
→ 이들끼리 우선순위를 다투지 않고
→ 각자의 세금 액수에 비례해서 안분(나눠서) 배당받습니다.
💡 예를 들어볼게요
- 경매 매각대금: 3,000만 원
- 체납 지방세:
• 재산세 600만 원
• 자동차세 400만 원
• 지방소득세 500만 원
→ 총 1,500만 원
이 세금들은 모두 지방세고, 순위가 동일해요.
그래서 누가 먼저 받을지를 따지지 않고
→ 비율대로 안분배당합니다.
즉,
- 재산세: 전체 체납세액의 40% → 매각대금 중 40%
- 자동차세: 27%
- 지방소득세: 33%
→ 이렇게 나눠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나눠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 누가 먼저라고 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 모두 지방세지만, 누가 더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죠.
→ 그래서 비율로 공평하게 나눠주는 방식이 선택됩니다.
2. 서로 먼저 받겠다고 다투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 법적 다툼 없이 배당 절차를 깔끔하게 끝낼 수 있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3. 실무상 신속하고 명확한 처리가 가능해요
→ 세금 주체가 구청, 시청,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이면 복잡해지는데,
→ 미리 정해진 '안분 원칙'대로 나누면 실무자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경매 순위, 이건 꼭 기억하세요
1순위 | 국가·지자체 | 밀린 세금 (조세) |
2순위 | 근저당권자·담보권자 | 은행, 보증보험 등 |
3순위 | 대항력 +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 보증금 |
4순위 | 일반 채권자 | 돈 빌려준 사람 등 |
→ 이 구조 안에서 세금끼리 같은 순위면 ‘안분’ 배당되는 거예요.
💬 앵치의 마무리 한마디
조세안분채권은 “국가도 나눠서 가져간다”는 개념이에요.
먼저 받아가겠다고 다투지 않고, 비율대로 배당받는 게 원칙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등기부등본이나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세금 관련 압류가 있는지 꼭 체크하시고,
배당 가능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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