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조치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대출 급증과 주택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 체계를 개편하고 고위험 부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요약표구분 기존 조건 변경 조건 시행일주택담보대출 한도제한 없음수도권·규제지역 6억 원 상한2025.6.28디딤돌대출(생애최초)최대 3억 원최대 2.4억 원2025.6.28버팀목 대출(청년전세)최대 2억 원최대 1.5억 원2025.6.28생애최초 LTV 한도80%70%2025.6.28전입 의무없음6개월 이내 전입 의무(수도권 등)2025.6.28전세대출 보증비율최대 90%수도권 최대 80%로 축소2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