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앵치입니다.전세계약을 할 때,중개사에게 “등기부상 문제 없어요”라는 말만 듣고안심하고 계약한 경험 있으신가요?그런데 나중에 보니이미 선순위 보증금이 있었고,내 보증금은 배당도 못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면…?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기망행위(속임수)가 될 수도 있어요."> 📌 선순위 보증금은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는 계약 전에선순위 권리관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과 대항력 유무까지서면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이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법적 의무입니다.🧾 어디에 표시돼 있어야 하나요?서류명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전세계약서등기부상 권리관계 관련 특약, 등기부 열람 유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보증금 액수,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