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주인이 파산해버린 전세사기 피해자 앵치입니다.개인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환가(=금전화)되어야다음 단계인 배당 및 면책심사로 넘어갈수 있기 때문에앵치처럼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경매가 시작됐다는데 이제 뭘 해야 하지?"하고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이번 글에서는 경매 개시 이후, 임차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들을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1. 경매개시결정문 확인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등본’을 채권자와 일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그러나 임차인인 우리는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에서사건번호로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배당요구신청 (기한 엄수 필수)보증금을 돌려받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