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경매로 집이 넘어갔지만 계속 유찰되고 있는 앵치입니다.혹시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기 어려우신가요?또는, 다가구 건물이라 직접 낙찰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LH가 대신 낙찰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주는 제도, 바로 오늘 소개할“우선매입 제도”입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세입자가경・공매로 넘어간 주택을 LH가 대신 사달라고 요청하면,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서 주택을 매입하고,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제도예요.📌 단, LH가 사줄 수 있는지 먼저 '사전협의'를 받아야 하고,신청 후 우선매수권 양도까지 해야 제도가 작동합니다!✅ 신청 자격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보서를 받은 사람경・공매가 이미 개시된 피해주택의 세입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