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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만든 콘텐츠,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생성형 AI 시대의 법적 공백과 논쟁들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앵치 2025. 5. 22. 14:20

AI가 만든 콘텐츠,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생성형 AI 시대의 법적 공백과 논쟁들

 

 

안녕하세요… 과학자 앵치입니다…
오늘은 조금 졸리지만, 복잡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ChatGPT나 DALL·E처럼 AI가 만든 콘텐츠들, 정말 많이 보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콘텐츠들, 누구 소유일까요?
누가 만든 것도 아닌데, 사람이 쓴 것도 아닌데…
이걸 함부로 써도 되는 걸까요…?

 


📌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AI가 만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AI가 만든 그림, 글, 음악은 법적으로 ‘저자 없음’ 상태

즉, 누군가가 만든 AI 그림을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단,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 우리나라 기준부터 먼저 볼게요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는 이렇게 말해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

즉,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면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2023년 기준, 문체부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가 완전 자동으로 생성한 콘텐츠 → 저작물 아님
  • 사람이 직접 개입해 수정하거나 창작 의도를 명확히 반영한 경우 → 일부 저작물 인정 가능성

📌 요약: “사람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도 없다”


⚖️ 해외에선 어떨까요?

미국

미국 저작권청(USCO)도 2023년 3월에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어요:

“AI가 생성한 작품은 사람의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예: 미드저니로 만든 만화책이 거절된 사례 있음

→ 단, 사람이 편집하거나 서사 구조를 만든 경우엔 ‘사람 부분’만 보호 가능


유럽연합(EU)

  • 현재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지만, 2024년 AI법(AI Act) 내에 관련 내용이 일부 들어갈 예정이에요.
  • 기본 입장은 “AI 자체는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로 통일되어 있음

일본

  • 일본은 약간 유연한 편이에요
  • AI가 만든 콘텐츠라도 사람이 지시를 내린 경우그 사람에게 저작권 인정 가능
  • 다만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음

🤔 그럼 나는 AI로 만든 콘텐츠, 마음대로 써도 돼?

음… 앵치 생각엔… 그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도의적으로는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 법적으로 문제될 확률은 낮지만
✔️ 플랫폼 자체의 이용약관 위반,
✔️ 제작자 간의 저작인격권, 표시요구,
✔️ 비즈니스 목적 사용 시에는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례 저작권 인정 가능성

DALL·E로 만든 그림 ❌ 기본적으로 저작권 없음 (OpenAI 이용약관 참고)
GPT가 쓴 글 ❌ 사람의 창작 개입 없으면 보호 안 됨
GPT가 쓴 초안을 사람이 편집 ✅ 사람의 창작성이 드러난 부분은 보호 가능
AI툴로 만든 음악을 사람이 편곡 ✅ 편곡 부분에 대한 저작권 인정 가능성 있음

📎 앵치 요약정리

  1. AI가 만든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없음
  2. 사람이 창작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만 보호 대상
  3. 나라별로 기준이 다르고, 앞으로 계속 바뀔 예정
  4. 마음대로 쓰기보단 출처 명시 + 사용 조건 확인이 안전
  5. 상업적 사용 전엔 꼭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을 확인할 것

🎯 마무리하며

AI가 쏟아내는 이미지와 문장, 음악들 속에서
우리는 법의 빈틈을 건너고 있는 중이에요.
당장은 자유롭지만, 곧 규제가 따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든 너무 마구 쓰진 마세요…
이상… 졸린 과학자 앵치의 법률 브리핑이었습니다… 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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